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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30대, 징역 7년 선고

정혜진 기자
2026-06-09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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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30대,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나나가 피고인 김씨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김씨는 자신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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