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 소속사가 10여 년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16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뿐인 1인 기획사로, 해당 법인의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 요건으로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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