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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30년 만에 이혼 소송

박지혜 기자
2025-07-15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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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30년 만에 이혼 소송 (사진: kbs)

7월 1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24회에는 남편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연자가 출연했다.

54세 사연자는 “결혼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혼 정리 과정에서 그간 남편이 건넨 돈이 모두 카드빚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은 빚을 정리하고 남는 8천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연자는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추가 빚이 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연자는 “2023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억울해서 여태껏 끌고 온 것 같다”며 “이걸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라며 고민을 소개했다. 

서장훈이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사연자는 “처음 결혼했을 때도 이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시댁에서 1년만 살고, 자기가 적금을 붓고 있는데 그걸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나가자’(고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적금은 형에게 줬더라. 그런 걸 단 한 번도 상의하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연자는 남편의 제안으로 함께 시작한 컴퓨터 대리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됐고, 당시 남편이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사연자가 노후를 대비해 편의점을 개업하자, 남편이 상의 없이 1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나왔고, 그 이야기도 시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사연자가 운영하려던 편의점은 남편의 것이 되었고, 남편은 현재 자신의 많은 빚이 편의점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퇴직금으로 1400만 원 받았으나, 그 돈도 모두 편의점 물건 구매 시 지불했다고 설명했고, ‘둘째 아들과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재판 결과로 화해 권고를 받았다는 사연자는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밖에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장훈이 “남편이 3,500만 원 주겠다고 하냐”고 물어봤고, 사연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서장훈이 “본인 버는 걸로 사는 데 지장 없냐”, “남편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고 질문하자, 사연자는 “빠듯하다”며,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 제안하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사연자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나이 많은 것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본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억울하지만 놔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고, 이에 사연자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매주 월요일 밤 8시 30분 KBS Joy에서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LG U+tv 1번, Genie tv 41번, SK Btv 53번, 그리고 KBS 모바일 앱 'my K'에서 시청할 수 있고, 지역별 케이블 채널 번호는 KBS 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더 많은 영상은 주요 온라인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및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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