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선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내가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메라 발견 이후에도 신고를 미루게 하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SD카드를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한 뒤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지는 등 추가 증거 인멸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