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20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차량을 세운 뒤 언쟁이 이어지면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위협만 하려 했을 뿐이며,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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