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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결국 상고…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이반지 기자
2026-07-27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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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결국 상고…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형수 이모 씨(54)가 항소심 판결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과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과 관련한 사생활 내용과 금전 문제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고, 재판부 역시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박수홍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의 소속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2600만원 상당의 사용 내역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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