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수사단이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6일 만에 이뤄진 재조사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뿐만 아니라 A 경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특수단은 전했다.
현재까지 수사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4명(광산경찰서장, A 경정, 수사팀장, 수사팀원)으로,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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