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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결국 감옥행 확정… ‘5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이반지 기자
2026-08-21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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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결국 감옥행 확정… ‘5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사진: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손승원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까지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앞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승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한 행위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양형에 반영했다. 손승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이라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봤다.

사건은 손승원이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됐으며, 당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상소를 포기하면서 손승원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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