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당초 살인 혐의로 나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금융계좌 거래 내역 및 현장 압수물 등을 분석한 끝에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나 씨가 범행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나 씨에게는 주거침입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류는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만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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