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의 범행임을 확인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도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한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은폐하고 수사 상황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경찰 관계자와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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