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엔씨는 경찰 판단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지난 7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영래기 운영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지난 5월 18일부터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영래기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신고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제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고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당시 '리니지 클래식'은 작업장과 매크로 문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엔씨는 출시 이후 비정상 계정 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엔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래기 운영자를 고소했다.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 표현이었다. 하나는 '종이 전령서 2000개를 사용해 신고한 유저를 감옥에 보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자를 감옥에 보낸 것 아니냐'는 발언이었다.
반면 영래기 측은 당시 커뮤니티에 해당 이용자가 검은 화면만 표시된 채 게임에 접속하지 못했다는 게시글이 실제로 올라와 있었고, 당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게임사의 제재인지 단순 오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특히 영래기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상은 엔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이용자를 신고한 이용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엔씨의 업무에 어떤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이 전령서를 대량 사용한 계정에서 실제로 접속 불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엔씨 측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용자에게 접속 차단 사유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던 만큼, 신고 활동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래기는 앞으로도 엔씨 관련 영상을 계속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법리와 수사 과정은 추후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서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씨는 8월 1일 오전 10시 추가 입장을 통해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 구독자 29만 명의 유튜버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한 과장 표현만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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