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진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