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렉카 유튜버 뻑가 측이 "개인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과즙세연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과즙세연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법적 다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과즙세연 측이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과즙세연은 뻑가가 허위로 도박설 및 성매매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이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유튜브 계정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일부를 전달받으면서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송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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