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검찰, 선고유예 구형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협력업체인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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