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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회 아닌 4회

서정민 기자
2026-01-21 06:50:34
임성근, 음주운전 3회 아닌 4회 적발…1999년 집행유예 중 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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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회 아닌 4회 (사진=유튜브)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로 재조명받은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의 음주운전 전력이 자신이 고백한 3회가 아닌 4회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임성근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선고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의 임짱TV’에 올린 ‘음식 그리고 음주’ 영상에서 “10년에 걸쳐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과거 전력을 고백했다. 영상에서 그는 어복쟁반을 만들어 담당 PD와 술자리를 가졌고, PD가 과거 음주 습관에 대해 묻자 “술을 좋아해서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실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은 4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1999년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논란이 커지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20년 넘게 반복된 음주운전을 ‘실수’로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작가 곽정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한 것, 그것도 술 마시는 방송 분위기에서 한 것이 진정성 없어 보인다”며 “그 괴리감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JTBC ‘아는 형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임성근 출연을 취소했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했다. 홈쇼핑 채널 ‘쇼핑엔티’도 기존 녹화분만 방송하고 향후 방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성근은 19일 “진솔하게 사과 방송을 준비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주신 사랑을 천천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재기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로 화제를 모았던 임성근이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불완전한 고백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다. 출연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방송가의 반성도 요구되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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