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 및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과정은 재판부의 중계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이날 선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포함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고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제한된다. 재판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낮출 수 있으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 저명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한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