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는 회당 4만원대, 연간 시행 횟수는 최대 24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기준을 초과한 도수치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20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도수치료 수가 상한을 회당 4만원대 초반(30분 기준)으로, 연간 시행 건수를 최대 24회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일반 환자는 연 15회까지 인정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9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수가가 4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회당 약 3만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률이 낮아 도수치료 비용을 실손으로 거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손보험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도수치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3000억원. 관리급여 시행 시 연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78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가 늘수록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부학적 지식과 의사의 진단이 수반되는 전문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며 4만원대 수가안 전면 철회와 횟수 제한 폐기를 요구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수가 산정 과정에서 개원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정부가 끝내 강행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