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줄었다. 다만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노사 7~9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출받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1만1350원, 1만1250원, 1만1220원을 내놓아 최초 요구안보다 최대 780원을 내렸다. 전년 대비 인상률로는 10.0%, 9.0%, 8.7% 수준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1만320원)을 제시한 뒤 조금씩 인상 폭을 키워왔다. 이날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1만490원, 1만520원, 1만530원을 제시하며 최초안보다 최대 210원을 올렸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 1.9%, 2.0%로 맞춰졌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지만 수정안을 거듭하며 4차 1290원, 5차 1060원, 6차 990원으로 줄었고, 이날 7차 860원, 8차 730원을 거쳐 9차 수정안에서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내수 회복을 근거로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격차가 좁혀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기계적 산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에는 결사반대한다"며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현장의 지불능력 한계와 최저임금 영향권 확대를 이유로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는 "동결해도 직접 영향 근로자가 270만 명에 이르고,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임금근로자의 25%가 영향권에 속한다"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제시해 사실상 최종안을 만드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간 격차를 더 좁히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14일 제14차 회의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 퍼져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매년 인상돼 왔으며,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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