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생산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상품에 적용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를 비롯해 유제품, 수영장, 가구, 낚싯대, 씨앗, 의류, 가발 등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다만 에너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광물 등 일부 산업과 품목은 이번 추가 관세에서 제외됐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데 대해 캐나다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기오염 대응 비용을 기존 캐나다산 제품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특정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국가 수입차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에 생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감소했고, 미국산 주류 수입 역시 크게 줄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처음으로 발동해 캐나다산 와인·하키스틱·시멘트·유제품 등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8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