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장기간 밀린 수도요금 정리에 나선다. 시는 9월을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정수(단수) 처분이나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 6개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단수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현재 최고액 체납자는 동대문구의 한 쇼핑몰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9억2400만 원을 체납했다. 영업 부진 등으로 요금을 내지 못했지만 납부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3억 원을 납부해 시는 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네 차례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 집중 정리와 다섯 차례 합동 징수를 통해 총 143억 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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