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의혹 추적…‘살인병동, 527’의 기록
‘그것이 알고 싶다’ 36주 영아 낙태 살인 병동

‘그것이 알고 싶다’는 36주 임신중절 영상에서 출발한 인천 산부인과 사건을 다룬다. 냉동고 보관 정황과 527건 수첩, 검찰 기소 내용을 추적한다.

영상 속 임신부는 수술 전날까지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고, 만삭에 가까운 시기의 수술이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논쟁이 번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영상 게시부터 경찰 수사, 검찰 기소에 이르는 흐름을 되짚는다.
경찰 수사에서 영상 속 20대 산모 권 씨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 윤 씨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응급 제왕절개로 사산아를 배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씨는 해당 처치가 낙태 수술이 아니라 자연사산한 태아를 꺼낸 의료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025년 7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 등을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권 씨가 임신 34~36주 사이였던 2024년 6월 25일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한 뒤, 태아를 포장재로 덮어 냉동고에 넣는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법원의 확정 판단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수술실에는 원장 외 집도의,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조사에서 태아 상태를 직접 보지 못했으며,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권 씨 또한 마취 상태여서 수술 중 태아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아가 수술 전 사망했는지, 출산 당시 생존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방송은 태아 처리 과정을 둘러싼 관계자 진술도 공개한다. 수사기관은 병원장이 태아를 수술포에 싸 의료용 카트에 올려 옆방으로 옮겼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확보했다. 이후 태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창고 냉동고에 보관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태아 시신은 2주 이상 냉동고에 있다가 화장 대행업자를 거쳐 화장터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의 자연사산 설명과 검찰 공소사실은 태아의 상태, 수술 목적, 사후 조치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못한 사실과 사산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중심으로 당시 의료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살핀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첩 한 권을 확보했다. 제작진이 소개한 수첩에는 약 2년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 527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기록상 임신 28주 이상 고주차 산모는 110명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사례의 태아 상태는 ‘사산아’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산모를 알선받아 수술을 진행하고 약 14억원의 수술비를 받은 혐의도 들여다봤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모든 기록의 수술 경위와 의료적 판단이 방송이나 공개 보도만으로 개별 확인된 것은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장부의 작성 방식과 고주차 수술이 지속된 배경, 알선과 비용 구조를 추적한다.

‘낙태 비즈니스’라는 방송 제목은 의료기관, 브로커, 산모 사이에서 오간 상담·알선·수술비 구조에 문제의식을 둔 표현이다. 제작진은 인천 산부인과 한 곳의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주차 임신중절 수술이 은밀한 상담과 알선 속에서 진행되는 현장을 잠입 취재한다.

권 씨는 이번 방송에서 처음 카메라 앞에 나와 수술을 선택한 배경과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말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권 씨의 진술, 병원 관계자 설명,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사건의 전모를 다룬다.
방송은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말기 임신에서 의료적 판단과 환자의 설명·동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의료기관 관리와 수사 절차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다만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과 출연자 발언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1504회 방송시간은 12일 밤 11시 10분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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