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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강화…국내 5년 거주해야

서정민 기자
2026-11-06 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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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진=연합뉴스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국적자의 수급 증가와 내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초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내 최소 거주 기간에 관한 별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급이 제한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늘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보유 자산이 수급자격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복수국적자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급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거주 기간을 비롯한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해외 자산 검증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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