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 당국에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다.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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