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후 뉴진스가 이에 대해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참석해 신곡을 발표한 뒤 일방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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