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하니· ·민지·혜인·해린·다니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뉴진스는 새 SNS 계정과 관련해 멤버 이름을 나열한 ‘mhdhh’로 변경했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