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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그대로... 法 이의신청 기각

이진주 기자
2025-04-16 17:27:05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하니· ·민지·혜인·해린·다니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뉴진스는 새 SNS 계정과 관련해 멤버 이름을 나열한 ‘mhdhh’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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