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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자택 침입범에 징역 10년 구형

정혜진 기자
2026-05-19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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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자택 침입범에 징역 10년 구형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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