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2) 씨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범죄는 장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22년 11월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씨가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과 지난해 154억 원대 위조수표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 씨의 사기 행각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3년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장 씨 부부를 비롯해 은행장 2명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 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장 씨는 현재 154억 원대 위조수표 사건으로 수감 중이며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 늙어서도 사기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 사기는 은퇴 나이가 없나 봐”, “지버릇 개 못 준다”, “진짜로 타고난 사기꾼이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오래 살면서 어찌 그리도 사기를… 인생 거의가 감빵이 자기 집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장 씨의 끊이지 않는 범죄 행각에 혀를 내둘렀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