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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제작’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손해배상 판결 항소

이현승 기자
2026-01-21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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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제작’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손해배상 판결 항소 (사진출처: 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2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어도어를 상대로 진행된 1심 판결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별도 게시했다. 어도어가 이를 문제 삼자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어도어는 구두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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