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기간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8곳을 전전하며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두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양방 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양방 베팅은 사이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A씨 일당은 사전에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챙겼다.
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도박 자금 마련,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지역 조폭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마친 데 이어 은닉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이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범죄에 가담한 중대 사건"이라며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른 총책 1명과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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