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법원은 하이브에 255억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한 온라인 반응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며 “풋옵션 256억을 잃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희진의 기자회견과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모두 양측의 반론권에 따른 것”이라며 “카피 및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희진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덜어내고 싶다”며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이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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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을 옹호하는 측은 “고생하셨어요. 판결 보니 모든 게 하이브 잘못이네요. 그동안 마녀사냥당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며 “앞으로 새로 하시는 회사 승승장구하시길”이라고 응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만들었는데 200억 정도는 줘야 당연한 거 아니야?“라며 “민희진 이탈로 8000억 주식 하락할 정도로 하이브에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더더더 대우를 해줬어야지. 왜 독립을 꿈꾸게 만들어!“라고 하이브를 비판했다.
반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듯”이라며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하이브에서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을 건데 그래도 민 씨가 이긴 거면 이거는 인정”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희진과 하이브의 법적 공방은 하이브의 항소로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K팝 산업 내 계약 관행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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