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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악성글 도배한 30대… 결국 벌금 600만원

이반지 기자
2026-10-16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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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악성글 도배한 30대… 결국 벌금 600만원


배우 한지민을 겨냥해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악의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된 부정적 이미지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게시물에 태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예림 판사는 “약점을 잡고 있거나 배우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유명인을 향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형성된 부정적 여론은 바로잡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SNS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오랜 기간 평판을 쌓아온 배우인 한지민이 구설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 자체를 망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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