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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대 전면 중단”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

서정민 기자
2026-01-13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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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대 전면 중단”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7,382대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한파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 64개 버스 운송업체 39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7,382대의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노조 가입률이 100%에 달해 사실상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3일 오전 1시 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근로시간 산정 기준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문제는 이번 임단협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3% 임금 인상,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이 약 20%에 달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0.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로 간주하고 거부하며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직후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해졌다”며 파업 종료 시점은 현재로서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사업주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 판결 이행 없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타 지자체보다 진일보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됐다”며 “가용 인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