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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300억 청구·가압류…김세의 실형 후 파산?

서정민 기자
2026-06-02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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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거액의 민사소송과 자산 가압류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1일 '김수현, 김세의에게 300억 손해배상 청구, 압구정 아파트·후원계좌 가압류! 김세의 실형 및 파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수현 측은 기존 12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이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승소하더라도 가해자 측에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김수현 측은 이미 김세의 씨 소유의 압구정 아파트와 후원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세의 씨가 형사 처벌 이후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하려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거액 배상 책임이 장기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는 2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김 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려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지금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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