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지원금 183만원으로 인상... 1인가구 71만원

이진주 기자
2023-12-05 14:14:14

정부가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액 인상과 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해 4인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71만3100원) △2인(117만8400원) △3인(150만8600원) △4인(183만3500원) △5인(214만2600원) △6인(243만7800원) 등이다.

한편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라 연료비는 지난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은 △1인(822만8000원) △2인(968만2000원) △3인(1071만4000원) △4인(1172만9000원) △5인(1269만5000원) △6인(1361만8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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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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