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장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이 곧장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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