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3일)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