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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오늘(13일) 선고

정혜진 기자
2025-05-13 09:58:54
주호민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3일)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주호민 아내는 “장애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