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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횡령에 “이해돼” VS “욕심의 끝” 갑론을박

박지혜 기자
2025-05-16 06:57:18
황정음 횡령에 “이해돼” VS “욕심의 끝” 갑론을박 ©bnt뉴스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43억 4천만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 법인의 자금 43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해하는 목소리들은 "1인 법인 폐해가 많은 듯", "100% 회사면은 본인꺼 아닌가?", "이해는 간다. 1인 소속사였던거고 그 돈 빼서 코인한거네. 그럴 수 있지" 등의 1인 법인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번 돈도 많을텐데 욕심도 적당히 부러야지. 본인 돈이지만 엄연히 회사는 다른데 당연히 횡령이지", "꽃밭인줄 알았지만 이런류의 꽃밭일줄이야", "42억이나? 실망이다",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는 걸 또 한번 보게되네"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음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코인 매도를 통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보유 부동산 처분을 통해 나머지 금액도 갚을 계획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 요청을 수용했다.

황정음은 현재 이영돈과의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싱글맘 생활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예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황정음의 다음 공판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며, 변제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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