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58)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첨단기술 ‘펄’(주가부양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행위로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1년새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넘게 부풀렸다.
또한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9)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이 모 씨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기도 하다. 앞서 이 모 씨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기 전, 이승기는 입장문을 통해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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