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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규정 적용 X”

송영원 기자
2025-05-19 11:59:09
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규정 적용 X” 사진출처: 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전했다.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 측은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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