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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추가 성명문 발표 “가혹한 잣대”

박지혜 기자
2025-08-13 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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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추가 성명문 발표 “가혹한 잣대” (유승준 SNS)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12일 저녁 추가 성명문을 발표하며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용을 재차 촉구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한 성명문에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는 이날은, 그 정신에 걸맞게 진정한 국민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팬들은 “최근 저희 성명문 발표 이후, 10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당시 이 대통령이 유승준을 강하게 비판했던 글을 언급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첫 성명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입국 제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팬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12일 추가 성명문에서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유승준을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강경하게 비판했던 것과 최근 광복절 사면 결정을 대비시켰다.

팬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당시 비판의 기조와 결이 다른 사례가 포함되었다”며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자. 이들 모두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복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을 내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문 발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5월 페이스북에 올린 유승준 관련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무를 피하려고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승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 회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민통합의 진정한 가치는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 실현된다”며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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