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 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