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법원, 박나래 前 매니저가 낸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이다미 기자
2025-12-30 16:41:45
기사 이미지
법원, 박나래 前 매니저가 낸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제공: bnt)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피해를 주장한 부분에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의 사적 괴롭힘 그리고 진행비 미정산 항목 등이 있다. 특히 가족 가사도우미 노릇까지 강요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에 들어갔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더욱이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인해 샤이니 키, 입짧은햇님, 전현무 등 연루 의혹에 휩싸인 바.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프로그램에서 하차 소식을 전한 박나래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다미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