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복용 경위와 사고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