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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탬퍼링 정당화 우려”

정혜진 기자
2026-02-20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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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탬퍼링 정당화 우려” (출처: 오케이 레코즈)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음콘협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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