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마무리 짓지 못한 잔여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60·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56·군법무관 15회), 김지미(51·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51·사법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영빈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해 탄핵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 역시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내며 인권·공익 법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인 진을종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대형 특수수사에 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특검법상 특검보는 총 5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어 나머지 1명은 추후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4명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검팀은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에 걸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했던 잔여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수사 방향과 범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