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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국민비서로 대상 조회, 요일제로 신청일

서정민 기자
2026-04-28 0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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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 (사진=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는 만큼,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대상자 조회는 ‘국민비서’로

지원 대상 여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모바일 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방문이나 서류 없이 본인 명의 앱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하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신청·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에 대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첫 주 ‘요일제’…30일엔 4·9·5·0 동시 신청

신청 기간은 1차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5월 1일이 노동절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상자뿐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인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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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진=행정안전부)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신청 전 가능한 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행안부는 신청 기간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평소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200원이 부과되지만, 신청 기간(1차 4월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 동안에는 무료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민간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을 마치고, 지도 앱에서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