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해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86일 만에 거둔 첫 신병 확보 성과다.
이들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이다.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앞두고, 비서실이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규모의 공사 견적을 무자격 업체 '21그램'으로부터 접수한 뒤, 부족한 예산을 행안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예산을 관저 공사에 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승인을 불법적인 수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2차 종합특검팀은 이번 구속을 발판으로 예산 전용 지시 및 무자격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