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73.7%로 가결됐다.
반년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천593명 가운데 6만2천616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재적 조합원 5만7천332명 중 5만5천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찬성 4만4천606표, 반대 1만727표로 찬성률은 80.6%였다.
반면 비(非)반도체 사업부 직원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재적 조합원 8천261명 중 7천283명이 참여(투표율 89.0%)했으나, 찬성 1천536표·반대 5천747표로 찬성률이 21.1%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돼 이날까지 엿새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합의안의 효력도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이미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되며 DS 특별성과급 신설을 포함한 협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투표율은 95.5%로 6만2천616명이 참여했으며, 공동교섭단은 27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나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심문 기일 29일)이 남은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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