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금액이 2천1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후보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의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 없이 명태균씨 개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사의 예단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판결은 정황이 아닌 엄밀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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