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일한 집에서 샤넬과 발렌시아가 등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60대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가정에서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약 1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훔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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